자격기본법 제 33조(표시의무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5(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)등과
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표시의무 준수 안내(1차)에 따라 관련정보를 표시하였습니다
<자격기본법> 제33조
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
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1. 자격의 종류
2. 등록 또는 공인번호
3. 해당자격을 관리 · 운영하는 자
4. 그 밖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항
<자격기본법 시행령>
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
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
환불에 관한 사항
2.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
(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실제 광고주가 실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
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)
로봇교육지도사 자격증은 한국방과후교사아카데미 교육과정 이수 후 공정한 검정을 통하여 부여합니다. 본 자격증은 국가 지정 등록 관리 기관인 한국직업능력관리기관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입니다.
자격명:로봇교육지도사 민간자격등록번호:제2016-003370호
민간자격등록기관: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관리기관:한국방과후교육진흥원
<자격관리기관 정보>
한국방과후교육진흥원 대표자: 박성훈
연락처: 070-4366-4669 소재지: 인천광역시
부평구 부평대로 301,10층 1005호
<교육관리기관 정보>
한국방과후교사아카데미 대표자: 이현택
연락처: 1544-8441 소재지: 인천광역시
남동구 서창방산로 55, 311호
자격취득비용:1급1,190,000 , 2급1,638,000
자격검정(응시)료:면제 자격증발급 비용: 3급 5만원, 2급 8만원, 1급 15만원
교육비용 환불 정보: ①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, 일일 수강료와 왕복 택배비용이 부과됩니다.
(단, 교육기자재 미사용시에만 해당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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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②항에 해당될 경우라도 훼손된 교육기자재 및 훼손되지 아니한 식품류(ex:우리밀도우,앙금)의 교육기자재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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