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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원신초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공고(교육마술)
작성자 운영자   작성일 2013-08-19   조회수 4122  

서울원신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공고

 

2013학년도 제3기 서울원신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프로그램을 강의하실 강사를 모집합니다.

 

1. 공고 개요

. 채용 내역

분야

모집인원

강의 내용

강의 대상

비고

기준 시간

교육마술

1

교육적 내용의

마술 지도

초등학교 1~6학년

9월부터 지도

50

. 응시자격

1) 해당분야 대학졸업자, 교사자격증 소지자, 해당강좌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1가지 (강사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)

2)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3)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4) 강사송출업체 소속이 아닌 자

5) 교사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

6) 방과후학교 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

7) 지속적으로 방과후학교 강좌에 참가할 수 있는 자

 

. 채용방법 및 일정

일 정

비 고

채용 공고

2013. 8. 16.8. 20.

- 학교,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

접수 기간

2013. 8. 16.8. 20.

(8. 20. 16:00 도착분)

-접수처:서울원신초등학교 교무실 방과후담당자앞

* 우편 및 직접 제출

(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)

1

서류전형 심사

2013. 8. 20.

(8. 20. 16:00~)

- 1차 서류전형에 통과된 자에 한해 개별 통지

(유선 및 문자 연락)

2차 면접

2013. 8. 21.

(8. 21. 13:00~)

- 면접에 필요한 서류 제출

-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

* 장소 추후 공지

최종 결과 발표

2013. 8. 22. 10:00

-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

 

2.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

. 제출서류

1) 응시원서 1(사진 부착), <붙임1>양식

2) 이력서 1(사진 부착, 관련분야 경력 자세히 기술), <붙임2> 양식

3) 자기소개서 1(자유양식)

4) 방과후학교 2013-3기 지도계획서 1<붙임3> 양식

* 서류 접수에 해당 되지 않는 첨부자료는 접수하지 않음

5) 방과후학교 부서별 재료, 교구, 교재 계획서 1 <붙임4> 양식

* 서류 접수에 해당 되지 않는 첨부자료는 접수하지 않음

6) 경력 증명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(해당자에 한함)

1차 서류 접수 기간에 제출

7) 최종 학력 증명서 1

8) 주민등록등본 1

9) 자격증 사본(원본 대조필) 1(해당자에 한함)

10) 범죄경력조회동의서

서류 전형

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제출

10) 채용 신체검사서 1(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)

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

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함.

 

. 접수방법

1) 접수기간: 2013. 8. 16.() ~ 2013. 8. 20.() 16:00까지 도착분

2) 제 출 처: 서울원신초등학교 교무실 방과후학교 담당자 접수

* 우편 및 직접 제출 (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)

3) 신청관련 문의 : 서울원신초등학교 (02-888-1813 내선122 또는 내선301

13~14시 문의 바람)

 

3. 보수 및 근무 조건

. 근무기간 : 2013. 9. 2. ~ 2013. 11. 30.

* 이후 임용은 운영 기간마다 강사평가 후 연장 가능

. 지도학년 : 1학년~6학년

. 강 사 료 : 월 수강료 × 수강자 수 (수용비 2000원 제외)

4. 공통사항

. 의료보험 혜택이나 퇴직금 없음

.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견 즉시 계약 무효처리함

. 채용 이후에도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50%미달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

. 채용 이후에도 <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길라잡이>의 강사 해임 요건에 해당되거나 신체검사, 신원조회 결격 사유 해당 시 상시 해임 가능함

 

5. 기타

      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       나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